【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251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0인)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취소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의안번호 : 0251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4인)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계약체결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받은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 양도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5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대폐차 차량충당연한을 6년 이내로 함.

◇의안번호 : 025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 등이 가능하도록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서 국가의 재정적 지원으로 변경하고 이를 의무화함.

◇의안번호 : 025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9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을 근로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적도록 하고, 해당 과세기간 및 그 전 2개 연도에 대하여 기재하도록 원천징수영수증 서식을 개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5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등 14인)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하고, 사업주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함.•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과 관련한 보험료 부담주체, 부담비율, 월별보험료 산정, 보험료의 일할 계산, 보험료의 원천 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2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252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등 14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일 등을 규정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등 실업급여와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피보험자격 확인 요청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 금지 및 위반시 처벌 규정을 마련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2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252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재난의 예방․대비에 관하여 업무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고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의 횟수를 늘림.

◇의안번호 : 025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32인) :전기요금의 감면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을 위한 시설 및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25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1인)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함. :

◇의안번호 : 0252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 :철도역사,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대규모 점포 등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교통수단의 사업자는 모유수유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5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0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현행 표준건축비를 실제 건축비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25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매출액 또는 일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적으로 획득하게 하고,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사후관리실시를 강화함.

◇의안번호 : 025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6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그 대표자 및 임직원을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과 공직자 등에 포함함.

◇의안번호 : 0253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자연휴양림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일정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자연휴양림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532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이우현의원 등 10인)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대규모 택지․주택 수요 감소, 공공택지의 과잉공급 등 개발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맞추어 공공 주도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현행법을 폐지함.

◇의안번호 : 025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 톤당 1천원을 과세함.

◇의안번호 : 0253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 등 10인) :지역구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253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의 수립 주체를 인력ㆍ물자 등 자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주무부장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함.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 중 소관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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