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국회운영위 등서 입법화 추진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인령)'는 7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활동 종료일인 17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최종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9일 추진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종안에는 국회의원에 지급되는 세비 중 월 313만원 입법활동비와 정기국회 회기 중 하루 3만원씩 나오는 특별활동비를 없앤다는 내용이 담겼다.
추진위는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증인신청 요구를 하거나 피감기관을 상대로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선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했다.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열 경우 개최 전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출판사가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저서를 정가로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관해선 의원 4촌 이내 친인척 채용은 전면 금지했다. 다만 5~8촌 이내 친인척은 신고를 하도록 했다.
최종안은 17일까지 정세균 의장에게 보고된다. 정 의장은 추진위가 마련한 개혁안을 의장 의견으로 국회운영위 등 관련 상임위에 제시, 입법화를 추진한다.
윤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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