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현국 경기도의원
【의회신문】경기도의회 장현국(더불어민주당·수원7) 의원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부결한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을 재상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안 입법 과정의 절차적 하자나 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데도 도의회가 외압에 눌려 사회적 약자의 여망을 저버렸다"며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입법기관인 도의회가 유린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설 산업은 오랜 관행 속에 경직된 구조와 비효율적인 제도 규제로 성장세가 저하되고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다"며 "유연한 건설산업 체계를 마련하고 균형발전과 함께 경쟁력 향상을 고려한 구조를 만들고자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은 공사 성격상 공정을 분리해도 하자 책임 구분이 쉽고 품질·안전·공정 등에 지장이 없는 대상을 분리 시공할 수 있게 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건설협회의 회유와 외압에 도의원의 입법권이 짓밟혔고, 열악한 하도급 업계는 눈물을 흘려야 했다"며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조례안 재상정을 위해 전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을 부결했다.

건교위는 이 조례안 처리를 두고 이례적으로 무기명 투표까지 했으며, 이 결과 찬성 3명, 반대 8명, 무효 1명으로 조례안 처리가 무산됐다.

장 의원이 15명의 동료 의원 서명을 받아 6월 이 조례안을 발의하자, 대한건설협회가 "건설생산체계의 기본원칙과 배치되고, 특정 협회만을 위한 조례안"이라며 도청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여는 등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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