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기한 완화

【의회신문】 '킨더가든', '프리스쿨', '키즈스쿨' 등 유치원과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불법으로 원아를 모집하는 '무늬만 유치원'에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질 방침이다.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유아를 모집하는 불법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원아들이 정식인가를 받은 검증된 유치원에서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적발된 불법 유치원을 관할하는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시설폐쇄 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지도감독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기한을 완화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개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행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에서 4개월 이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매년 3월31일까지 관할 시도교육청에 설립계획서를 제출해 교육감으로부터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후 개원예정일 6개월 전(8월말)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다시 교육청에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어야 했다.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후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기까지 시간이 2~3개월 밖에 없다보니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추진하거나 건축물을 완공하지 못해 개원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공사기간이 2개월 확대되는 만큼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과 적기 개원이 가능해져 해당 지역 학부모들의 유치원 부족에 따른 고충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