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월 31일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6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307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4인) :공영방송 이사회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함.

◇의안번호 : 03074
한ㆍ아프리카센터법안(이주영의원 등 12인) :한․아프리카센터를 설치하여 대한민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의 상호교류, 우호협력관계 및 경제․통상관계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의안번호 : 0307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6인)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자전거에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되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07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6인) :자동차의 정의에서 전기자전거를 제외함.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75호)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7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307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5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0307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5인)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제외하여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 이용 시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함.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75호) 및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7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307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24인) :환경보호를 위하여 화장품에 지름 5밀리미터 이하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08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24인) :미세플라스틱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정하여 규제함.

◇의안번호 : 0308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1인) :영화배급업자 또는 영화상영업자가 대기업인 경우 영화배급업 또는 영화상영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함. 복합상영관에서 한 개 이상의 전용상영관을 지정하여 예술영화 또는 독립영화를 연간 영화상영일수의 60% 이상 상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08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해양심층수를 탈염 또는 농축하여 탈염수, 농축수, 미네랄농축수 등으로 가공한 것을 해양심층수처리수로 정의함. 해양심층수관련업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추가하며,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취소,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취소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 기준․검사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함.

◇의안번호 : 0308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5인) :대기업은 영화배급업, 영화상영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함. 영화상영업자는 시간대별․요일별 관객 수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상영관을 배정하고, 복합상영관은 동시에 상영하는 영화 중 동일한 영화를 일정 비율 이상 상영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08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의원 등 10인)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지원금 지급내용과 지급요건, 이용자에게 지급한 월별 지원금 규모,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지급한 월별 장려금을 공시하여야 하고,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제조업자가 지급한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08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24인) :직경 5밀리미터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폐기하거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308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1인) :특수임무부상자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고, 특수임무유공자로 등록된 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한 등록규정을 간소화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08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의원 등 11인)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종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운송비용에 콜서비스 시스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용 및 운영비를 추가함.

◇의안번호 : 03088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박남춘의원 등 14인) :외국인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실태 파악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의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어업인의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전하도록 함.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89호)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9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3089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4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입되는 벌금 및 추징액을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에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가함. ※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3088호)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309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의원 등 13인) :최저임금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을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0309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0인) :영업비밀식별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함. 고용노동부장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자료 공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의안번호 : 03092
'철도의 날' 개정 촉구 결의안(조정식의원 등 26인)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나라 철도의 진정한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기념일을 찾아 󰡐철도의 날󰡑을 새롭게 지정할 것을 촉구함.

◇의안번호 : 0309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등 10인) :금융상품의 약관 제․개정 시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며, 약관 등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약관이 적용된 거래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3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의안번호 : 0309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행료의 감면과 내지 않은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강제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09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등 10인) :금융상품의 약관 제․개정 시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며, 약관 등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약관이 적용된 거래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3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의안번호 : 0309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운전면허시험 중인 사람이 운전면허 결격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09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4인) :현행법상의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납부된 벌금 및 추징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상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함. ※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3088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8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309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등 11인) :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그 담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 제조 및 수입하도록 하고,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 제조․수입하지 아니한 담배를 판매한 경우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담배판매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09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의원 등 12인)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임의규정인 감사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재산상태의 조사 권한을 강행규정으로 하여 감사인의 권한을 보장하며, 증권선물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대상을 감사인 뿐만 아니라 회사 및 관계회사로 확대함.

◇의안번호 : 0310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등 10인)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의 제․개정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되, 금융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약관의 제․개정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10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0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원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폐지하고, 중앙회 임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

◇의안번호 : 0310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등 10인)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1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의원 등 14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2배로 상향 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시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기술성 분석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50% 이상 반영되도록 함.

◇의안번호 : 0310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등 10인) :보험회사의 개별 약관 등 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 방식을 원칙적으로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예외적으로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만 사전신고를 유지하도록 함. 약관 등 기초서류 작성 방식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한 경우 과징금 기준을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100분의 30 이하로 강화함.

◇의안번호 : 0310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등 10인) :금융회사의 개별약관 제․개정 방식을 원칙적으로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예외적으로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만 사전신고를 하도록 함. 약관 작성방식을 위반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 해당 약관이 적용된 거래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3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1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0인) :국가를 위해 공헌한 6․25참전소년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고, 보상․교육․취업지원 등에 있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함.

◇의안번호 : 03107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휴양거점 육성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확충하기 위하여 개발구역인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관광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용적률, 건폐율 및 건축 제한을 완화하며, 개발부담금을 면제함.

◇의안번호 : 0310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등 11인)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기준금액 이하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액으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으로 함.

◇의안번호 : 0310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의무자로 포함시킴.

◇의안번호 : 0311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111
위생용품 관리법안(정부)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법을 제정함. -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판매ㆍ영업 목적으로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함. -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고 자가품질검사를 하며 이를 기록ㆍ보존 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정한 경우 시정명령, 폐기처분,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음.

◇의안번호 : 0311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의원 등 10인) :물류단지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시장․군수․구청장만이 할 수 있는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요청을 일반물류단지와 동일하게 공공기관 및 법인 등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11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구를 두지 아니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사업지구 지정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절차에서 도지사의 관할을 받도록 함.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사업지구 지정의 세부기준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요건을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완화함. 조정금 산정은 감정평가액에 따른 산정을 원칙으로 하고,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11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의원 등 14인)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1991년 12월 14일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에 대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함.

◇의안번호 : 031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금융감독원장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는 안건의 범위에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개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11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4인) :농업재해에 열해, 이상고수온을 추가함.

◇의안번호 : 0311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3인) :조합에 대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기간을 2022년 3월 1일까지로 연장하고, 특례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특례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11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등 19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자녀와 손자녀에서 유족으로 등록할 당시의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과 그 자녀로 확대함.

◇의안번호 : 0311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석유관리원을 추가함.

◇의안번호 : 0312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소청심사결정의 처분권자 기속력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0312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 식품안전정보원의 명칭을 식품안전정보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122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1인) :재정 및 금융 지원 사업에 우수종묘의 개발 및 보급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시상 및 포상을 추가하고, 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대행자격을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체로 확대함.

◇의안번호 : 03123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따른 보상 및 고성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양수의원 등 10인)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성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여 각종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

◇의안번호 : 031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으로 되어 있는 재정사업의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할 사업에 대하여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사와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

◇의안번호 : 03125
건국절에 관한 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 1919년 4월 11일을 건국절로 지정하여 이를 기념하고 부수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선양사업 추진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12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등 10인)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도를 운영 중인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에 대한 법적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법적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다수공급자계약 가격관리와 국가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가격이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하는 등 다수공급자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3127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의원 등 15인)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대상 지역에 원자력시설지역을 추가함.

◇의안번호 : 0312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하여 종전에는 고시로 정하도록 한 것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 영업자, 수입ㆍ판매업자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 사항 외의 기준 및 규격, 성분 또는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의 해당사항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 및 기능성 검사를 해야 함.건강기능식품의 위해성평가제도를 도입함.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2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3129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서형수의원 등 16인)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낙동강 및 낙동강 수계의 인공구조물과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 파괴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위원회의 조사 활동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낙동강 및 낙동강 수계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의 개방 및 해체 등을 건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13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등 25인) :공무원노동조합의 소관 및 관리․감독등을 현행 고용노동부에서 인사혁신처로 변경함.

◇의안번호 : 031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종합소득과세표준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억5천만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38%에서 45%로 각각 상향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313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로 조정하고, 세율도 각 구간별로 13%, 20%, 25%로 조정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313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0인) :한국수출입은행에 이사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임원을 임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13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6인)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유를 전사 또는 순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자 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37호)의 의결을 전제

◇의안번호 : 031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세대를 건너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상속인․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3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현행 법률에 규정된 법인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법인의 최저한세율과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현재의 17%와 12%에서 20%와 15%로 인상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313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6인) :국가보훈처장이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 및 공무원을 전몰군경,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 결정한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에 대한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시․읍․면의 장 등에게 결정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34호) 의결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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