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시 중복가점 적용해 700점 배정

▲ 지난 5일 인터파크가 임직원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개원한 직장어린이집 서울 삼성동 '아이앤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의회신문】보건복지부가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최우선입소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부터 3자녀 이상 가구는 입소순위 점수가 100점에서 200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3자녀 이상이면서 맞벌이 가구(200점)인 경우 추가로 중복가점 300점을 받아 총 700점이 배정된다.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에 대한 최우선입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다만 대상자가 몰릴 경우 신청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소순위가 결정된다.

우선입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접속해 '3자녀 이상인 가구' 항목에 체크하고, 자녀수를 입력한 뒤 저장하면 곧바로 점수가 반영된다.

만약 어린이집에서도 학부모가 입력을 누락한 경우에도 별도로 입력이 가능하다. 시스템을 별도 운영 중인 서울 지역 거주 학부모는 보육포털 내 '입소대기관리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점수 반영 여부 및 순위 변동 내역은 아이사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의 시급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지난 8월 발표된 ‘저출산 보완대책’에 반영된 내용"이라며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예정이나 아직 입소 신청을 하지 않은 학부모님들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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