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6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 성료

▲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1시 30분 국회본관 제4회의장에서 열린 '한국공법학회 창립6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있다.
【의회신문】한국공법학회와 국회사무처는 11일 오후 1시 30분 국회본관 제4회의장에서 '한국공법학회 60년과 국회, 21세기 법질서와 국회‘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1주제 협치시대에서 의회의 역할'과 '제2주제 협치시대의 입법' 그리고 '제3주제 협치시대의 개헌의 방향'으로 각 분과별 세부 테마를 정해 진행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지난 60여 년간 우리 국회와 한국공법학회는 국가의 근본제도와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왔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공법 체계가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법치주의를 실현하는데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여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공법적 질서체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국민주권 이념이 위협받고 있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엄중한 난국을 풀어나가기 위해 국회가 단단히 중심을 잡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진정한 협치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때"라면서 "나아가 작금의 상황으로 생생하게 드러난 견제받지 않는 권력,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이 가진 폐해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분권형 국가체제로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늘 학술대회에서 ‘협치시대의 의회의 역할과 개헌의 방향’에 대해 밀도 높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공법을 연구하는 전문가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미증유의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통해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한국공법학회 김중권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종적인 민주적 정당성의 요소는 견지하면서도 여하히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협력을 법제도화 하느냐가 협치시대의 공법적 과제"라며, "근대국가를 넘어 현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 시대에 요구되는 진정한 개헌은 근대성은 견지하면서도 국가를 21세기에 맞춰 새롭게 고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이 개국이 되어야한다. 하지만 국가 및 공동체의 현대화가 헌법전을 고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며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정치제도 및 공법공제의 개혁이 반드시 선행되거나 병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전 대한민국학술원회원은 기조발제에서 "우리는 경솔하게 의회제도를 부정하거나 의회해산을 주장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국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은 의회제도의 개선과 개혁을 통해서 수정 보완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며, "강력한 주장이나 과격한 말은 당장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 결과는 반민주적인 파국으로 끝난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김주환 교수는 제1주제 '협치시대에서 의회의 역할'에서 책임총리제의 전제조건으로 "국정에 관하여 그 동안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책임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들은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 운명공동체에 속하는 자들로서 대통령의 법적 또는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데 기여할 수 없다고 보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거나, 대통령이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비밀정치에 의존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그로 인해 민심 이반과 지지율 추락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책임총리 임명을 주도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총리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의심스럽게 만들뿐이다. 책임총리 후보자는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한 후 형식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국무총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의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위기 정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11일 오후 1시 30분 국회본관 제4회의장에서 열린 '한국공법학회 창립6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에서 '협치시대의 입법'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좌로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전학수 교수, 건국대학교 홍완식 교수, 충북대학교 박재윤 교수, 국회 법제실 김준기 법제연구과장>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는 '제2주제 협치시대의 입법' 주제발표를 통해 "통치가 아닌 협치의 시대에 들어왔다는 말들은 많이 하지만, 협치가 무엇인지 혹은 협치는 어떠한 제도와 관련되거나 어떠한 제도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모호하기만 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는 이제 왕조시대처럼 일방적으로 국민에 대하여 명령하는 통치자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국가가 다양한 사회세력과 국민들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조정자로서 기능하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교수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시민입법제도를 제시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의 입법참여는 입법과정에 국민들의 의사를 직적 반영함으로써 입법과정의 실질적인 합법성을 부여하며 법률의 내용이 국민들의 이익 및 가치선호와 괴리되지 않게 함으로써 입법 내용의 정당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입법되는 법령이 국민들의 실질적 이해와 정서를 반영함으로써 법률시행의 당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국회입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시민입법이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며, 시민입법은 국가와 시민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협치의 관점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재진 교수는 '제3주제 협치시대의 개헌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협치를 위한 정부형태의 개헌은 우선적으로 독단적인 대통령의 극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한다. 우리가 현재 겪는 소통 없고 협력없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는 우리 헌정사의 핵심적 난제에 속하는 것으로 이제는 헌법 개정을 통해 극복해야할 과제"라며 " 대통령제가 협의제 민주주의가 되지 못하고 다수제 민주주의로 그치는 모습은 우리가 헌정사를 통해 경험한바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와의 충돌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어 발생한 헌정사의 위기들은 우리는 직시하고 이제 대통령제에 대한 미련을 버릴 때 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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