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고3 수업일수 140일 공결...동료와 비교 공결 4배나 많아

▲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청담고 특혜의혹에 대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창호 전 청담고 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의회신문】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60)씨 딸 정유라(20)씨가 다녔던 청담고 전직 교장들의 특혜의혹과 부실한 학사 관리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이날 소속 의원들은 정유라씨 입학과 재학 당시 교장과 교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정씨의 출석 인정 특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오경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계의 정의가 무너지고 특혜와 돈로비 의혹 등으로 얼룩지고 있고 정당한 노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상실감이 학생들을 거리로 나오게 했다"며 "잘못된 학사관리와 특혜로 정유라씨의 졸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부족한 출석 일수와 공식결석처리 일수 등을 졸업취소 사유로 들었다. 특히 승마대회와 훈련 등을 이유로 고3 재학 당시 수업일수중 140일이 공결처리된 것과 관련 "국가대표로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승마선수 학생의 공결처리 일수는 36일"이라며 "같은 고등학생이고 국가대표 승마선수인데도 이런 차이가 있다면 특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박춘란 부교육감 등은 "(특혜 등이) 있어 보인다"고 인정했다.

정씨가 승마대회 일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승마협회 공문을 통해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김경자 의원은 "공문을 가져와 요청한다고 출석을 인정해 준 것은 '학사농단'이 일어난 것이다. 학교가 마음먹고 (정씨를) 도와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전직 청담고 교장들은 "학사 관리 부실은 인정하나 특혜는 아니었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이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토대로 한 의원들의 질의에 "언론 보도를 믿지 않는다"거나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해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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