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여성가족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3479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대상자에 난민인정자 가족 및 재한외국인 가족 등의 외국인 가족을 포함시킴.

◇의안번호 : 034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9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348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0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설비의 설치․가동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의 공급을 제한하고 발전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48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0인) :「민법」 개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의안번호 : 0348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0인) :외국에서 약사면허를 받은 자가 약사 국가시험을 치르려면 예비시험에 합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484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병욱의원 등 21인) :거창사건, 산청․함양 사건의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배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심의 및 배상금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함.

◇의안번호 : 0348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0인)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가맹거래사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의안번호 : 0348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0인)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의안번호 : 03487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김관영의원 등 12인)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을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정의하고, 최저자본금을 250억원 이상으로,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로 하는 등의 「은행법」상 특례를 마련함. 건전경영의 유지를 위하여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및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등을 규정하고,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요건 유지 여부를 매 5년마다 심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488
박근혜대통령 및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정치권력, 행정권력, 검찰권력 등으로부터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함으로써 박근혜대통령 및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실체적 진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자 함. - 특별검사는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1명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함. - 특별검사는 20일의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국회의장에게 보고 후 수사기간을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48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의원 등 18인) :현행 내국세의 19.24%의 지방교부세율을 2단계에 거쳐 2017년 20%, 2018년 21%로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0349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체육시설업자 등은 체육시설에 이용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보수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지정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체육시설업자 등이 유해물질이 포함된 인조잔디․포장재 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49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인조잔디․포장재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인조잔디․포장재 등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철거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49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0인)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

◇의안번호 : 0349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보행자길 설치 및 정비 시 발암성 물질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포장재료 등을 사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49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자전거이용시설에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자전거이용시설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그에 사용된 포장재 등의 시설 재료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폐기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49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강도강간 미수범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추가함. 법원은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되 그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496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2인) :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발굴하여 다수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이 생산한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인생산품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49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전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임원의 임명 및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함.

◇의안번호 : 0349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23인) :교육감은 교육활동 관련 분쟁의 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함.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도록 함.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0349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2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미 지정받은 주파수 대역 내에서 운용하는 부가채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가채널도 동시 재송신하도록 하고, 부가채널은 지상파방송 채널에 연이어 편성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03500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분쟁에 있어서 제조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급한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50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전기사용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의 부담금 부과율을 주택용 전기요금은 50%를 경감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50%를 가중하여 정함.

◇의안번호 : 03502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0인)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제품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503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20인) :국립공원 탐방안내제 및 탐방예약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대피소에 구호물품을 구비하여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504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31인) :한센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기본이념을 법에 명시하며, 국가가 한센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진상규명 및 교육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등 국가의 의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

◇의안번호 : 0350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제조업허가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

◇의안번호 : 0350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의료기사 등의 면허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3507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8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필요한 갈등 예방의 원칙과 갈등 발생 시 그 해결을 위한 절차를 마련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롤 요청하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관리 심의를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50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2인)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가 9개 사업연도 중 한 차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인 지정을 받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지정감사제도를 9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함.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 감사인의 경우 내부회게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하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 외에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감사인의 독립성 보장 및 책임 강화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

◇의안번호 : 0350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민법」 개정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록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의안번호 : 03510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3511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구제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구제청구 사건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연장함.

◇의안번호 : 035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허위신고, 거짓진술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포상금의 반환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반환 통지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513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위험도로의 구조개선 등과 같이 농어촌도로의 정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514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형식승인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515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귀속재산 매수인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의안번호 : 035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4인) :이사회 구성과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5년 이내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임직원 및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 또는 계열사 포함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추가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며, 일정 조건을 갖춘 주주에게 사외이사 1인에 대한 추천권을 부여하고 주주의 추천이 있는 경우 회사는 동 사외이사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51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등 11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 이관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의무사항임을 감안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현물출자 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강화된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요건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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