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5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360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2인)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하여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등의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도록 함. 식품접객업소에서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 등을 식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610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성태의원 등 30인) :창원시를 창원광역시로 승격하고, 3개의 구를 두며, 행정구역, 지방의회의원, 광역시장, 구청장, 광역시교육감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

◇의안번호 : 03611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1인) :청원군과 청주시가 통합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임을 명문화하여 종전 농촌지역으로서 행․재정적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036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앙회가 실시하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 사업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6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0인) :경찰은 분사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집회참가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주지 않도록 일정거리에서 발사하도록 하고, 불법적이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는 분사기, 최루탄 또는 물포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6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의 범주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직계비속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며, 실태조사의 항목에 본인의 생계급여 수급여부 및 소득 등 가족단위의 경제상태를 추가함. 

◇의안번호 : 036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유의동의원 등 11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규제를 통해 국내 상황에 맞게 안심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361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61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금 계산 방식을 현행 월할 계산방식에서 일할 계산방식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36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둠.

◇의안번호 : 0361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2인)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하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함.

◇의안번호 : 03620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2인) :자격이 없는 자가 교통안전진단을 하거나 교통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교통안전진단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62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의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으로,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에서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함.

◇의안번호 : 0362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2인) :국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동산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국유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제세공과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서 지방세를 제외함.

◇의안번호 : 036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노인학대관련 심리치료 등의 권고를 받은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예산지원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36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0인) :위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하여 국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받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625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정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함.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고 있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함.

◇의안번호 : 03626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등 11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는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설계, 제작 및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 036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학교에서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의 시간 또는 학교의 휴업일 중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62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전기요금의 누진배율과 누진단계를 각각 2배 및 3단계 이내로 현행보다 완화하고, 전기요금 감면대상을 명문화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전기요금의 요금단가를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6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1인)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도록 함.

◇의안번호 : 0363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6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1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에 실습교육을 포함시킴.

◇의안번호 : 0363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카드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체납된 과태료 가산금을 100분의 3으로 인하함.

◇의안번호 : 0363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수정하는 등 법률문언을 정비함.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다른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참석하는 수형자도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의 헌법적합성을 제고함.

◇의안번호 : 0363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유수면 잔여매립지에 대한 매수 청구기간 연장 및 장기 임대를 허용함. 새만금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규제개선을 추가함. 국내기업에게 국․공유지 장기 임대를 허용함.

◇의안번호 : 03635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등록중개업자 등에 대한 벌금액을 징역 1년 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등록관청으로 명확히 규정함.

◇의안번호 : 0363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별관리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공공주택사업자는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637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의원 등 13인)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6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0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함.

◇의안번호 : 0363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속철도 역 등 새로 건설되는 주요 교통시설에서는 별도의 택시 승차대를 이용하여 인접 사업구역의 택시도 대기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의안번호 : 0364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64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합원의 조합 탈퇴 및 환급 관련 규정을 신설함. 업무대행자가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조합원 모집, 토지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 등으로 구체화하고, 업무대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합 또는 조합원의 피해에 대하여 업무대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64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전에 댐건설에 관한 적정성 검토 및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고,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결과와 그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0364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의 법적근거 마련함.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 포함함. 인증심사원의 자격 제한기간과 인증기간 재지정 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의안번호 : 0364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출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서도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64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산지의 정의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명문화함. 보전산지 중 사찰림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여 산지에서 사찰의 신축 이외에 봉안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64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심의대상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64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상환액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에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변경 인증과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364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함.

◇의안번호 : 0364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할 수 있음.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강화, 교차손해평가 근거 신설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함.

◇의안번호 : 0365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시효를 신설함.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하고, 현재 300만원 이하로 규정된 벌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03651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존 검역대상 외에 ‘검역하지 않고 수입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물품 중 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병해충 전염물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65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365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고 출국하는 경우 그 출국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를 신설함.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자에 대해 신고의무 및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신설함.

◇의안번호 : 0365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조항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금지행위의 객체가 되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명시함.

◇의안번호 : 0365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방송법」에서 삭제된 방송광고 사전 심의를 전제로 한 규정을 삭제함. 체육시설 중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외에 당구장 등과 같은 등록․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65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이전심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65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위험 임산부 치료 시설 및 장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 산전․산후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365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누구든지 마약류 제조·매매 등 금지된 행위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의안번호 : 0365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C형간염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의 2종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감시체계를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전환함.

◇의안번호 : 0366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 제조사업의 정의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특정제조허가를 받아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여 전용배관을 통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함.

◇의안번호 : 0366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에 유치원교사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추가함.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의 운용자에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 선별 의무를 부과함.

◇의안번호 : 0366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과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정비함. 특허청장이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과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66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전통시장 활성화 및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 등에 홍보용 전광판 및 방송시설, 비 가리개 설치ㆍ개량ㆍ보수 사업 등을 추가함.

◇의안번호 : 036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외의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 양보 의무를 규정하되, 그 구체적인 양보방법은 통상적인 운전자에 인식에 따르도록 함.

◇의안번호 : 0366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시효를 신설함.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하고, 현재 300만원 이하로 규정된 벌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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