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의회신문】검찰이 4·13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거나 사무장, 배우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비용 조달을 위해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대의민주주의 본질과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박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3차례에 걸쳐 3억50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총선 당일 선거구 내 영향력 있는 이들 57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와 선거 기간에 8000만원 상당의 포스터,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을 납품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원으로 지출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주변인들로 하여금 왜곡 진술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은 형사소송법에 허용하는 방어권을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우선 사무총장 김씨로부터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박 의원이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김씨의 증언과 장부에 기재된 내역을 바탕으로 금품수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공천을 원하는 사람임을 알고 박 의원이 그 기대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김씨와 공천관련 합의나 약속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후보자 추천 관련성은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합의와 약속에 국한되지 않고 금품 제공자가 공천을 원하는 사람임을 잘 알면서도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후보자 추천관련성을 대법원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김씨에게 "사무총장이 되면 비례대표를 생각해보라"라고 말한 것을 비춰볼 때 이것은 공천을 기대하는 김씨에게 그 기대를 이용해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당일에는 선거구민 560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한표를 부탁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또 홍보회사대금 지급 전후로 피고인과 관계자 사이에 긴밀한 의사 연락이 이뤄진 점을 볼 때 지급을 지시하였거나 적어도 이들과 공모를 통해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박 의원은 신민당 창당 준비 과정에서 자금 관련된 업무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김씨에게 정치 자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관되게 김씨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인은 창당과정에서 정치의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을 했고 돈에 관련된 업무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김씨의 진술을 보면 자기가 유리하게끔 왜곡해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부 떠넘기는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맞섰다.

또 선거 당일 문자 발송에 대해서는 "관리소홀로 인해 선거 당일 아침에 문자를 보낸 점은 문제의 소지가 되지만 단순히 감사의 의미로 휴대폰에 저장돼있는 친한 사람들에게 보냈을 뿐이다. 선거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홍보회사로부터 후에 미지급 선거비용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는 이미 회계책임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보좌관을 통해 알아보라고는 했을 뿐 금품 지급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홍보회사에 보좌관이 건넨 2000만원은 해당 회사가 부풀린 견적서를 토대로 수사가 시작되자 악의적인 협박을 했기 때문에 무마 차원에서 준 것으로 현재 이에 대해 고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저를 지지해준 많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며 "저는 평생 살면서 누구에게도 돈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고, 우리 국민이 행복하고 나라가 좀 번영했으면 한다는 생각으로 정치생활을 해왔다.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김씨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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