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권 남용으로 허용 안돼"…대법, 무효소송 각하

【의회신문】지난 4월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선거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이모씨가 대전시동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에서 부적법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2년 12월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같은 방식으로 이용된 전자개표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령이 허용하는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심사집계부에서 전자개표기가 분류한 투표지를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거쳐 무효표 등으로 분류, 심사하고 다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육안에 의한 투표지의 확인·검열절차를 거치므로 개표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소송은 대법원에 의해 명시적으로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히 밝혀진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에 관해 같은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며 각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법원에 의한 반복적인 법리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송의 상대방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익한 소권의 행사이고,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4월 13일 치러진 대전광역시 동구 선거구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로 무효"라며 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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