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홍성군의회가 내포신도시 악취문제를 충남도청 탓으로 돌리고 있다.

홍성군의회 내포신도시 악취저감 및 해소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근)는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내포신도시 축산악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의회는 성명을 통해 "악취문제의 발단은 내포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서 생긴 문제"라며 "당초 2006년 2월 13일 충남도지사가 공고한 도청이전 예정지역에 홍북면 전체가 포함됐으나 신도시 조성단계에서 예정지역이 축소되면서 기존 대규모 축사가 그대로 유지돼 축산악취가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충남도가 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축산악취 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성군에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하게 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내포신도시 성장동력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해 홍북면 대동리에서 홍성읍 대교리를 잇는 3.97km의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하면서 직선도로로 설계해야 했다"며 "그런데 악취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대규모 축사를 우회하여 진입도로를 기본 설계한 것은 폐업보상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충남도가 약 4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내포신도시 주변 이전·폐업 보상금을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에 절반을 부담시키는 행위는 악취문제의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도시 조성의 책임이 있는 충남도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내포신도시 주변에는 크고 작은 축산농가가 돼지와 닭 등 약 41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여름철 축산악취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어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군의회가 너무 사정을 모르고 일방적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청을 홍성군에서 적극 유치를 했고 악취가 많은 지역을 도청이전지로 제시한 데다, 악취 저감 사업비를 군에서도 절반 부담케 한 것은 법률상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며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역시 당연히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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