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부선이 명예훼손사건 4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3월 2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의회신문】검찰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배우 김부선(55·여)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옥환)은 김씨를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해 내리는 처분으로,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 없이 형이 확정된다.

김씨는 지난 2월19일 오전 10시께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관리사무소장 전모(67)씨의 급소를 움켜쥐고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김씨가 동대표 관련 서류를 빼앗으려해 실랑이하던 중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 제출 당시 전치 2주의 진단서도 첨부했다.

하지만 검찰은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판단하고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양측 간 마찰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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