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38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현행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이뤄지는 평가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환경 및 보육과정 운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81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3인)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 외에도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뿐만 아니라 사용․수익도 하게 할 수 있고, 국립중앙의료원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무상 대부 등을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8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0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16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381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1인) :검사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대통령비서실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역시 검사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함.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함.

◇의안번호 : 038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의원 등 10인) :의원ㆍ위원회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8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2인)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을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안을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82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사격장설치자 및 근무자의 안전교육 의무화, 사격장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기준 강화 및 벌칙․과태료의 수준 상향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의안번호 : 038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자신이나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임박한 위험이나 범죄를 방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구조불이행 죄를 신설함.

◇의안번호 : 0382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조사목적의 종료 시에 제출받은 자료를 파기하도록 하고, 수집된 자료의 주체에게 자료 수집 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의무를 규정함.

◇의안번호 : 03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56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형량을 높이고,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로 하여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교사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824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안민석의원 등 15인) :대한민국 국회에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하여 초․중․고 학교체육연맹 설립, 학교와 지역사회체육의 연계, 학교체육관 보급,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실시, 학원스포츠문화 개선, 청소년의 수영안전교육 의무화, 체육특기생 제도의 단계적 폐지, 학생선수에 대한 최저학력제 실시, 학교스포츠클럽과 엘리트 운동부의 연계, 운동부 지도자와 스포츠클럽 강사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함.

◇의안번호 : 0382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이러한 사정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을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포함

◇의안번호 : 0382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3인) :생활임금제도 근거를 법률로 정하여 생활임금제도의 자율적 확산 기반을 마련함.

◇의안번호 : 0382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함.

◇의안번호 : 03828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생활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재검토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이 건강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에게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피인정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유발한 자에게 그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8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등 17인) :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을 모든 장애인복지시설로 확대함.

◇의안번호 : 0383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8인) :이 법의 적용 범위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의 대출 거래,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를 제외함.

◇의안번호 : 038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와 동일하게 자기자본의 10배까지 차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83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5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ㆍ집행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비밀엄수 등 의무에 대한 예외를 두어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8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주요 내용, 사용 목적 등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보가 필요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83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5인) :민방위 대장 및 훈련 담당 교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함.

◇의안번호 : 0383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0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자본금을 금융회사가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자 및 투자를 허용한 조항을 삭제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의 원장이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함. 시․도지사가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의 기능, 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조 등을 규정함. 서민금융진흥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만 구상채권 등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채권의 경우에는 매각을 금지함.

◇의안번호 : 0383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2인) :콘텐츠제작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콘텐츠사업자에게 콘텐츠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의무를 부과하고, 중소콘텐츠사업자 대상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개선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38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등 11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자산요건이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ㆍ중소기업이 지주회사 전환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박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과 같은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3838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 정지 특별법안(정동영의원 등 54인) :국민동의를 구하지 않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함.

◇의안번호 : 0383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2인)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개발한 자에 대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늘리고 연장 횟수 제한을 완화함.

◇의안번호 : 03840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유네스코 산하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 등을 위하여 국제무예센터를 설립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3841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촉구 결의안(박영선의원 등 14인)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헌정유린사태를 조기 종식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함.

◇의안번호 : 0384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법조윤리협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의 과반수를 비법조인 출신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간사 3명도 비법조인 출신을 지명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84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 󰡒심사중󰡓이라는 점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에 해당 특허번호 또는 출원번호를 함께 표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8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국가 등 공공기관이 100%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사업자에게도 기존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함.

◇의안번호 : 038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0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인적분할을 하려는 경우 미리 자기주식을 소각하도록 하여 회사 자본을 통한 재벌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자 함.

◇의안번호 : 0384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재선충과 해충의 유충을 죽이는 농약을 넣고 비닐로 밀봉하는 훈증 처리 방제의 경우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기록․관리하고,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84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1인)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국가인증을 의무화하고, 관련 절차․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와 상호인증 협약이 체결된 경우 이 법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함.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은 분리하여 운영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인증․시험기관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384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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