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대구 서문시장 4지구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사용불가' 판정이 났다.

대구시 중구청에 따르면 중구는 화재사고가 발생한 지난 11월30일 4지구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1일 오전 9시30분께 서문시장 4지구에 안전진단 결과 'E(사용불가)' 등급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중구는 현재 진행 중인 대구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의 합동 현장감식이 끝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 4지구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피해 상인들을 위해 대체 상가를 마련할 지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현장감식이 끝나난 후 예산을 확보해 4지구 건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구시는 서문시장 상인연합회 등과 지원대책을 논의하는 등 수습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화재가 발생한 직후 윤순영 중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대책본부와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습지원본부, 중구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구성했다.

또한 시는 현재 진행 중인 화재진압 등이 완료되면 피해 상인들을 위한 대체 상가 확보, 경영안정자금 보증 지원, 각종 세제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시는 서문시장 화재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국민안전처에 건의한다.

아울러 2005년 2지구 화재당시 피해복구 소요예산의 50%에 달하는 긴급소요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빠른 시일 내에 피해상인들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전환해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또 조정교부금을 투입해 대체상가 칸막이 설치 등의 시설비를 마련한다.

시는 신용보증재단 재해특례보증서 발급(한도 7000만원, 이차보전1.5%)을 통한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재해자금 융자(중소기업청), 서문시장 4지구 화재피해상인을 돕는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행자부에 신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부가가치세)와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재산세 등) 감면을 건의해 납기연장과 징수를 유예하도록 요청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서문시장 피해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며 "상인들이 이번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만큼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문시장은 대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통시장이다. 건물 전체 면적은 9만3000㎡다. 6개 지구로 구성돼 있으며 점포는 모두 4622개가 있다.

2005년 12월29일 서문시장 2지구 상가에서 큰 불이 나 상인 1000여명이 터전을 잃었다. 상인회 추산 10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난 지 41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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