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12일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설훈, 김민기, 송기석의원과 함께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원격대학(이하 사이버대학)은 2001년 평생학습체제 구축의 일환으로「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출발하여 2008년부터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현재 21개 사이버대학에서 약 13만 명의 재학생이 수학하고 있으며 누적졸업생은 약 2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사이버대학의 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을 제정하고 사이버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숭실사이버대학교 김은기 교수가 입법취지를 발표하고 교육부 구영실 이러닝과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임재홍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박사, 대학저널 우재철 대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장상현 부장이 토론자로 나서며 원광디지털대학교 신이철 교수가 좌장으로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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