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의 4·13총선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9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신고하면서 일부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손 의원의 회계 책임자 서모(53)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재판에서 검사는 서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씨는 지난 4·13총선 뒤 선관위에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하면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2084만원을 누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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