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의회신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의 4·13총선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 등의 형이 선고됐다.

이는 송 의원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은 선거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9일 정치자금 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돈을 선거 비용으로 쓰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이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임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임씨와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황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재판에서 검사는 이들에게 징역 1년과 벌금 등으로 분리해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4·13 총선 때 전화홍보 자원봉사자 9명의 수당 819만원, 문자메시지 발송비 650만원, 여론조사비 1000만원 등 2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지급했으며 회계 보고 시 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8월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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