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4446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5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간을 정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

◇의안번호 : 0444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 등 17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에 대해서도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이전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444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0인)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기업개선계획, 채무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등의 심의․의결 시 자율적 협의로 해소하지 못하는 이견이 있는 경우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총채권금융액의 2분의 1 이상의 채권액을 보유한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상시화함.

◇의안번호 : 0444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보건복지부장관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노인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445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4인) :건축물의 용도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하고, 용도변경을 위한 시설군에 데이터센터시설군을 추가함.

◇의안번호 : 0445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의원 등 18인)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452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산업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창원산업의료대학을 설치하고 산업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교육부장관은 창원산업의료대학 학생이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산업의료기관의 산업의료전담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학비 등을 지원하도록 함. 창원산업의료대학 학생의 실습, 전공의 교육수련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원산업의료대학 부속병원으로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법인으로 설립함.

◇의안번호 : 0445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경우 즉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4454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0인) :행정부 주도 하의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등 참여의 폭을 넓히고, 행정부 예산 집행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가 기술영향평가를 시행하고자 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5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4455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0인) :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기술영향평가를 추가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5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445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 등 10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또는 통계종사자가 통계를 작성하거나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통계작성이나 조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통계응답자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4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전문 조사 연구기관에 새로운 과학기술 도입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45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보조율 및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의안번호 : 04459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국무총리 소속으로 탄광지역대체산업육성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체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시․도별 추진사업을 심의․의결하고, 대체산업 발굴․육성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의 자금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

◇의안번호 : 0446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초등학교, 중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에 자전거의 통행원칙, 안전거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의안번호 : 04461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의원 등 3인 외 284인)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함.

◇의안번호 : 04462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의원 등 3인 외 284인)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함.

◇의안번호 : 0446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등 10인) :부담금 설치 근거에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개발이익의 환수금을 추가함.

◇의안번호 : 0446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 :학교장은 수학여행 등의 학교 밖 교육활동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우수 단체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고, 인증된 우수 단체여행 프로그램 중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당해 교육활동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당해 학교 밖 교육활동의 실시 4개월 전까지 인증 받지 않은 단체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허가를 신청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46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등 16인) : '상당한 이유 없이'를 법률 해석과 적용상 보다 엄격성이 요구되는 구체적 표현인 '정당한 이유 없이'로 개정함.

◇의안번호 : 0446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의원 등 10인)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분양전환 전까지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도록 하며, 하자분쟁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의안번호 : 0446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약국개설자는 약국에 설치된 화상판매기를 통하여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4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등 10인) :친수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하천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하천정비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회수하여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446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에 가입자․피부양자의 보험급여나 진료기록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고 정보제공 사실을 해당 가입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47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의원 등 11인) :관광특구 안에서 공개 공지(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호텔업자 외로 확대하고, 연간 60일 이내로 제한된 이용기간을 삭제함.

◇의안번호 : 0447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폐지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4․16세월호참사와 가습지살균제 사망사고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함.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47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4472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의원 등 15인) :국가가 영재교육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4473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11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447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4474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의원 등 14인)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위탁받은 전문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447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행자의 안전관리, 안전사고 대비체계 등의 기준에 맞는 단체여행 프로그램을 우수 단체여행 프로그램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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