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인천 강화경찰서는 27일 의사 면허를 빌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청구해 받아 챙긴 A(38)씨 등 2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인천 서구 신현동 지역에 속칭 '사무장 병원'을 차려 놓고 무면허로 환자들을 치료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해 2억3000여 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구속된 비뇨기과 전문의 B(55)씨는 A씨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주고 함께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비뇨기과에서 B씨가 진료하는 것을 어깨 너머로 배워 범행을 공모하고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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