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월 30일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7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481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2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사업장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을 위해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의안번호 : 04818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등 10인) :국가표준 관련 사업의 시행 기관 또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정부가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81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비용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게 특허청장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82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의원 등 11인) :안경사를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조제․판매뿐만 아니라 도수 조정을 위한 시력검사와 시력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자로 정의하고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

◇의안번호 : 0482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2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뿐 아니라 정기검사․특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수입․공급․판매를 금지하고, 인증을 받은 후에도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받도록 함. 특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해 수거등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등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고를 거치지 않고 수거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82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2인)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책 또는 사업의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개선 반영계획 및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82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국가가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상 부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82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위한 시설 등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8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고의적․상습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폐질(廢疾)'이라는 어려운 한자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말인 󰡐중증요양상태󰡑로 바꾸도록 함.

◇의안번호 : 0482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등 13인) :시장등이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광고물등의 관리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82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1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뿐만아니라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전수교육조교 모두를 의료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82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등 10인) :행정기관의 장은 특정 위원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원 임명 및 위촉 현황, 활동실적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 현황과 활동실적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829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1인)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함.

◇의안번호 : 04830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유재중의원 등 10인) :만성질환의 예방, 관리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동 법을 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만성질환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만성질환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만성질환관리위원회를 둠. - 보건복지부장관은 만성질환검진사업 및 만성질환조사통계사업을 실시ㆍ시행할 수 있으며, 중앙만성질환등록본부 및 지역만성질환등록본부와 만성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의안번호 : 0483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유비쿼터스”의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스마트”로 변경하며, 기성시가지에서의 도시 관련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정을 통하여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체계적인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의안번호 : 0483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인하함.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납부 근거를 마련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회수ㆍ보관한 후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도록 함.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제도를 개선함.

◇의안번호 : 0483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0인)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함.

◇의안번호 : 0483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여도 적의 일시적 도발 등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구호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민방위 경보 체계의 표준화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483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등 10인)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로 등록을 한 자가 해당 점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0483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의료 등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의 교육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교육활동은 평생교육과정으로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4837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유재중의원 등 29인) :공익활동 종사자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 운영을 통해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공익활동가 공제회를 설립함. 공제회를 법인으로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하고 정관, 회원의 자격, 이사회 등 공제회 설립․조직․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

◇의안번호 : 048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 움직임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역사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두고자 함.

◇의안번호 : 0483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를 할 때 서면심리의 경우 위원들이 이를 통해 의문점을 명확히 할 수 없고, 구술심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는 진실이 간과될 수도 있으므로 구술심리를 원칙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서면심리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84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여성이 비상임이사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함.

◇의안번호 : 0484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일반직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과 균형을 맞추어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함.

◇의안번호 : 04842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0인) :후견개시 등 심판 확정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의 심판 등을 한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등의 신청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관할을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84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서 관할구역에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산정된 부담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84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의원 등 14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84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등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4846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7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수사의뢰 사건과 위증고발 사건을 추가하고, 수사대상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특별검사가 법원의 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검사 등의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의무를 수사기간 중으로 한정함.

◇의안번호 : 048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등 10인)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하는 급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함.

◇의안번호 : 0484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을 최저자본금준비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주주 1인의 주식소유의 제한을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모두 50% 이내로 완화함.

◇의안번호 : 04849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기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일정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의안번호 : 04850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법률안(정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유엔참전국과의 국제적 우호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8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이 본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해서는 직무집행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제척 사유를 규정함.

◇의안번호 : 0485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1인) :신용보증기금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85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1인) :기술보증기금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85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의원 등 10인) :예금보험한도를 예금보호대상이 되는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예금보험공사자 금융업종별 보험금 한도에 대하여 5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85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등 19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수사의뢰 사건과 위증고발 사건을 추가하고, 수사대상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특별검사가 법원의 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검사 등의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의무를 수사기간 중으로 한정함.

◇의안번호 : 0485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85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 기구인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폐지함.

◇의안번호 : 0485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0인) :대중교통운영자 등이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도록 하여 전국호환 교통카드 등의 인증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85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도록 하고, 독촉 후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소재를 조사하기 위하여 가정방문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출입국사무소의 장에게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장기간 미취학 또는 무단결석한 학생이 학교에 복귀할 경우 학업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86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등 10인) :공직자 등이 민간인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의 출연을 청탁하거나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로 인하여 민간인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 물건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은 반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86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의원 등 10인) :대부업자 등이 상호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여 자신의 영업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86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에 대한 기준 마련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기준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86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등 10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함.

◇의안번호 : 0486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2인) :사업주체가 주택의 건설공정이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되, 선분양으로 사전입주예약제를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486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의원 등 10인) :상습적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내용을 수락하지 않거나 분쟁조정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분쟁조정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86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등 10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카드납부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4867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규정을 삭제하고,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

◇의안번호 : 0486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현행 주택지원관리센터를 확대․개편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건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86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의원 등 11인) :기록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의 지정 및 전자기록물 보존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의안번호 : 0487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1인) :국세청은 고소득자에 대하여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얻은 과세정보에 대한 통계자료를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87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등 10인) :현행법의 용어 중 󰡐고용인󰡑을 󰡐피고용인󰡑으로 개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

◇의안번호 : 0487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등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87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가산금 상한을 체납된 부담금의 5%에서 3%로 인하하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함. 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오염물질의 수거․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에 시운전 선박과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의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하는 경우를 추가함. 방제분담금의 강제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방제분담금의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제분담금 부과․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의안번호 : 0487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2인)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기존 공중화장실 외에 음식점이나 건물 내 영업장 등에 설치되었거나 부속된 화장실도 추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맞춰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의안번호 : 0487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의 차량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횡령차량이 회수되었을 경우,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의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함.

◇의안번호 : 0487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의원 등 10인)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리주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87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87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의 신고․변경신고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의 신청 또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의 상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함.

◇의안번호 : 04879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 등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해 4년마다 사업수행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농어촌지역에 대한 투자․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기업․단체 등을 농어촌사회공헌활동 단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농림수산 정책사업 우대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880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해양경비안전서장은 관할 해수욕장별 안전관리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88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2인) :신용정보회사가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정보를 관리 및 등록할 수 기간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의안번호 : 0488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88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의원 등 14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88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에 대해 시스템 변경사항 및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저장 및 보고를 의무화함.

◇의안번호 : 04885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하며, 폐업신고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사하여 그 내용이 거짓인 경우 등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88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등 11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동일한 단체나 개인에 대한 연간 5억원을 초과하는 기부, 찬조 등 금품출연 내역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외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적정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출연 내역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488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의원 등 10인) :신용카드가맹점에 신용카드등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록금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금전을 납부받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488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의원 등 10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의안번호 : 0488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등 10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의안번호 : 04890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0인) :중소기업은행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단체는 이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489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의원 등 14인)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지 못한 건설자재ㆍ부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자재ㆍ부재의 성능,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방법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을 건설공사에 공급하거나 사용하도록 함.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