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경기도의회는 도내 접경지역에서 생산하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지원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춘식(무·포천1) 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의 군납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정품목 우선 군납 현황과 납품 실태조사, 우수 농축산품 홍보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도지사가 3년마다 수립해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또 우선 군납 품목 지정·승인을 위해 지역 농·수·축협 조합장 등이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14~21일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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