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회의 모습
【의회신문】전북 정읍시의회가 조례안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스스로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일부 기초의회에서 의원이 사법적 구금상태임에도 의정활동비가 지급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의회 의원들이 스스로 나선 자정의 노력이다.

시의회(의장 유진섭)는 16일 제219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가 열려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정읍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비 지급조례 개정안은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각종 의안의 발의 또는 제안 시 제출해야 하는 비용추계 제외금액의 하향 조정을 골자로 하는 의안 비용추계 조례안도 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개선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정읍시의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시정질문을 펼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우천규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이른바 '미래 먹거리'의 준비상황과 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소득사업, 지역 출신 인적자원 활용방안, 시와 의회 간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고 안길만 의원이 지역 인적자원 발굴을 위한 교육투자 현황 등을 보충질문했다.

이어 이도형 의원이 나와 '갑오동이'와 '단이풍이' 캐릭터 활용 방안, '수제천'에 대한 연구·보존 방안 등을 질문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