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특정업체에 관급공사의 일감을 몰아 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로 충북 충주시의회 의원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강진우 판사는 18일 충주시의회 이모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조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업체에 배수로 공사 등 관급공사 수의계약이 이뤄지도록 외압을 행사한 뒤 공사대금의 10%를 알선 대가 명목으로 챙긴 혐의(알선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유령회사를 앞세워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지난 9일 이 의원을 입건했다. 

이 의원은 앞서 경찰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업체에 지분이 있어 그에 따른 대가이고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이 업체 대표이사로도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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