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경기 남양주시의회는 19~23일까지 제23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5일간의 일정으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2단계 행정복지센터설치와, 본청 행정안전국을 3급 직제인 행정안전실로 변경한다.

또 희망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폐합해 복지총괄과를 설치하고 건축1과와 건축2과를 통폐합해 건축과 설치, 남양주풍양보건소 설치, 풍양출장소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1685명에서 1750으로 65명 증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센터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범위 및 사무처리 관할구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의회는 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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