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진=강원도의회 제공)
【의회신문】강원도의회는 19일 조세특례제한법을 즉각 철회하고 재개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탄핵 정국의 혼란을 틈타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 기업의 세제 혜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지방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끼워넣기 꼼수로 개정했다"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함은 물론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 발버둥치는 지방을 또 한 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이 있어 국가가 존재하며, 지역과 서민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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