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는 노동문제이면서 여성문제…정책지원 강화해야"

【의회신문】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생애단계별 5대 육아정책'을 담은 이른바 '슈퍼우먼방지법'을 자신의 첫번째 노동공약으로 제시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산은 '노동문제'로 접근돼야 한다"며 "노동개혁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넘어, 만인의 불행을 강요하는 고단한 삶을 바꿔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슈퍼우먼방지법은 출산기, 육아기, 아동기 등 육아를 위한 출산휴가 보장, 직장내 불이익에 대한 처벌 등을 대폭 강화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아이 양육에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공동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출산기(임신~출산)의 경우,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까지 확대하고, 현행 유급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부부가 출산휴가 1개월을 함께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또 육아기(1~8세)의 경우에는 현행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40%에서 60%까지 확대하고, 상한선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 3개월씩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아동기(유치원~초등학교) 기간에는 부모의 출근시간과 아이의 등하교 시간이 상충되지 않도록 '맞벌이 부부'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 또한 약속했다. 육아에 따른 직장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처별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그러면서 "이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에 대응한 비상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작성됐다"며 "인구정책은 결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으며,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에 따라 결정될 사안도 아니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깊은 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아울러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육아휴직3년법'을 발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국가공무원법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부문에 어떻게 적용할 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범위가 18세까지 인 것도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너무 넓고 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육아는 노동문제이면서 여성문제이기도 하다. 육아와 돌봄은 부모 공동의 책임이어야 한다"며 "정책은 공동책임을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하며, 공동책임의 문제를 출산과 육아로 인해 차별의 문제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출산과 육아에 대해 남녀 모두 공히 책임을 다하는 직장문화를 바꾸어야 할 것"이라며 "'가족과 함께 하는 노동'일 때, 삶은 빛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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