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경기 하남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 및 교통 안전을 방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 시행을 위해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에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관내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및 사회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올 경우 크기에 따라 장당 300원에서 1000원까지, 불법전단(벽보)은 장당 10원에서 50원까지 1일 2만원, 월 최대 10만원 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 상반기 1회 추경을 통해 2000만원을 추가 확보 수거보상제를 시범실시 후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 성과가 있을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전단지) 등이 갈수록 늘고 있어 제거에 많은 행정력이 소모된다"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의 불법광고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하남시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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