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31일 김현삼(더불어민주당·안산7) 의원이 낸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의 출연금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지분 판매 수입금 등으로 에너지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기금을 융자나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사업 등으로 5% 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1㎽ 이하), 신재생에너지 자가설비 운영자 등으로 정했다.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기금은 2021년 12월31일까지 존속하게 했다.
앞서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등은 2030년까지 전력자립도를 70%로 올리고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전력생산량을 20%로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2015년 6월 선포했다.
도의회는 다음 달 6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같은달 14~21일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성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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