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5353
제34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349회국회(임시회)의 회기를 2017년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30일간으로 함.

◇의안번호 : 0535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등 10인) :지정취소된 안전인증기관은 지정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함.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치처분이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35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등 10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와 연소가스를 재활용 가능한 환경친화적 전기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추가함.

◇의안번호 : 053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등 10인) :공직선거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내용과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서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공보를 접수하지 않도록 하며,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위계․사술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35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등 11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게 하고,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35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등 11인) :기간에 관계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회의 화학사고를 일으킨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359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등 15인) :국회입법조사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360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등 10인) :군사기밀 취급 권한이 없음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군사기밀의 누설 등의 각 범죄행위에 대하여 교사․방조 또는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36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등 13인)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에 교육, 돌봄 등을 포함하고, 친족 등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신청 시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조사에 직근 상급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까지 포함시킴.

◇의안번호 : 053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등 10인) :차량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 징수한 취득세 세액의 일부를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비용에 충당하게 하고, 자동차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를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함.

◇의안번호 : 05363
화해․치유재단 해산 촉구 결의안(박주민 의원 등 12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10억엔을 일본 정부에 반환하며, 위안부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을 대한민국 정부 예산으로 할 것을 촉구함.

◇의안번호 : 0536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할 경우 영장주의를 적용하도록 하고, 보호영장 발부 후에도 피보호자등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제될 수 있도록 보호의 적부심사 및 일시해제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보호 제도 일부에 대한 사법부의 사전적․사후적인 통제 절차를 마련함.

◇의안번호 : 0536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등 10인)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한강수계지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여 현행법상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시자의 신청으로 수도권에서 접경지역, 반환공여구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정비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시사는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정비발전지구 지정 시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36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개호 의원 등 10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367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등 17인)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국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3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등 10인) :재정사업 평가에 따른 세출구조조정안을 의무적으로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536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의원 등 13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등 13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청년고용을 증대시키거나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킨 경우의 세액공제액을 확대함.

◇의안번호 : 0537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등 15인)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홍보와 생계형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생계형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37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등 10인) :정부가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37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등 10인)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항공장애 주간표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설치 후 15일 이내에 설치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표시등 또는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에서 표시등 또는 표지를 철거․변경하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37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등 10인) :진급 예정자에 대하여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

◇의안번호 : 0537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등 12인)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구매하도록 사주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금지함.

◇의안번호 : 0537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등 10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포함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37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등 13인) :현행법상 교육부장관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감도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개정함.

◇의안번호 : 0537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등 11인) :현재 전용처리시설로 인도되지 못하고 발전소 내 저장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82호)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81호) 의결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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