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지난해 4·13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 당일 출입 제한된 투표소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경기 성남시의회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모 시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들어가 퇴거에 불응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투표업무에 실질적 장애를 주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없고 현직 시의원으로서 의정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당선 무효형은 면한 셈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13일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성남시 분당구 지역에 설치된 투표소 5곳에서 투표관리관의 출입 제지에도 투표소 내로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상 출입제한 위반 및 투표소 내 소란)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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