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일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537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0인) :대회 안전을 위하여 중대 범죄 경력자는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53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1인) :현행법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하게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등의 부당해고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538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을 현행 30명 이내의 위원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위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38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1인) :방위산업기술을 유출․침해하는 경우의 벌칙을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0538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의원 등 18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추가 명시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교육감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384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의원 등 22인) :「소비자기본법」 및 「제조물 책임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집단소송의 적용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함.

◇의안번호 : 0538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3인) :재난현장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모든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대피장소의 사전지정 및 사전대피교육 실시를 의무화함.

◇의안번호 : 0538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3인) :반경 32킬로미터 이내에 활성단층이 있으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을 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538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0인)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총사업비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미리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38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의원 등 10인)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입원 기간 및 필요성에 관한 의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재원으로 이를 처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38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등 10인) :기존 부지에 발전용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경우 안전성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의 인구가 30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전용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539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4인) :활성단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활성단층 지도를 5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 0539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 등 18인) :반환공여구역내의 도로․공원의 매입 및 조성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공여구역주변지역등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 주한미군기지별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 근거, 보조금의 보조율 상향 등을 규정함.

◇의안번호 : 0539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수정하는 경우엔 수정 후 100일 이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39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남북한 교역의 반출․반입 과정에서도 「대외무역법」에 따른 자유무역 원칙을 적용함.

◇의안번호 : 0539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2인) :관할 구역 내에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도우미의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후조리원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산후조리원의 인력․시설 기준은 민간산후조리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39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의원 등 13인) :제명을 「국회의원 직무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8급 상당 비서 1명을 증원함.

◇의안번호 : 0539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을 가입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여야 할 기금운용지침의 내용에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기금운용위원회 관계전문가 위원의 수를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함.

◇의안번호 : 0539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의원 등 10인) :공매도 거래를 한 후 해당 거래와 연계하여 스스로 공매도임을 밝히지 아니하고 시세보다 낮은 호가를 제출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시세보다 낮은 호가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포함시켜 규제하도록 함.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 공표 후 일정 기간 동안 공매도 거래를 한 자는 해당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39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사회복지시설에 추가함.

◇의안번호 : 0539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1인)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항목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제외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40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배수로에 경사로 또는 계단을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4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등 12인)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절차 개시 사실의 피심인에게의 고지 및 심사보고서와 증명자료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제출 등의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의안번호 : 054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47인) :정당이 대통령선거에 있어 공직선거의 선거권자 전부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고,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을 주관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일 날짜에 정당의 경선을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40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양육하는 조부모를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하고 일정 소득기준 이하인 가구의 손자녀돌보미에게는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40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예금보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예금보험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 등을 추가함.

◇의안번호 : 0540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의원 등 14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회계장부의 작성 및 보관, 규약 제정․개정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함.

◇의안번호 : 0540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0인) :보험금청구권 및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그 기산점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청구권이 발생했을을 안 때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알 수 있었던 때로 규정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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