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업체 운영자 22명을 입건

▲ 불법 자동차 도장업자가 화물차 캐빈을 도장하고 있다. (사진 = 성동구 제공)
【의회신문】중고차매매시장 주변 등지에서 허가 없이 정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불법 도장작업을 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함께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업체 운영자 22명을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장안평 중고자동차매매시장 인근과 중랑천 제방로 인근 나대지에서 자동차나 화물차 캐빈(운전석 부분)을 관청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정화장치 없이 도장해왔다.

그동안 차량 약 7670대와 화물차 캐빈 약 555개를 도장해 27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불법 도장작업 과정에서 배출되는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은 대기 중 오존을 늘리고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단속기간 일부 도장업체는 단속을 피해 도주하거나 업소를 임시폐쇄했다. 적발 시 처벌을 피하고자 '바지사장'(명의 대여 사업자)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운영자들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예정이다.

한편 구는 불법 도장시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연중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주택가 주변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업소들에 대해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용답동 중고차매매센터 현대화를 통한 올바른 자동차 문화 환경을 구축하여 구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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