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경기 성남시는 기업이나 시민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규제 사항을 혁신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규제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시·구청 민원실과 50개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규제 신고센터를 정비해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의 각종 규제를 가까운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의 출생에서 노인생활까지 생애 주기별 규제 개선 과제, 기업 규제 등의 내용을 창구에 비치된 '규제 애로 건의 신고서'에 적어 내면 된다.

교통·자동차, 상·하수도, 의료·복지, 소음·생활민원, 생활체육 등 시민 생활 환경 불편 과제를 비롯해 창업 활성화, 공중위생, 소상공인 기업규제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찾아가는 규제 신고 창구도 운영한다.

시는 우선 이날 오후 열리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가 열린 성남산업진흥재단을 찾아가 7층 대강당 행사장 입구에 '성남시가 듣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한 규제 신고 부스를 차려놨다.

200여 곳 업체 대표, 임직원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시는 경제활동에 규제가 되는 사항과 기업 환경개선에 관한 의견을 현장 접수한다.

시가 부과하는 각종 고지서 뒷면에는 규제 신고센터 안내 문구를 넣어 발송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 신고센터 정비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애로 사항과 숨어있는 생활 속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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