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한국지엠 부평공장 노·사 간부들이 '뒷돈'을 받고 하청업체 비정규직 생산직 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가 무더기 적발됐다.

사측의 부사장급 임원과 노조 지부장 등이 연루된 채용 비리는 '노조 추천자는 정규직 합격'이라는 악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한국지엠 노사부문 부사장 A(58)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전 지부장 B(51)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현 지부장 C(46)씨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하청업체 생산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45~123명의 서류전형 등 점수를 조작,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전·현직 노조 간부 17명과 직원 4명 등은 2012년 5월~2015년 11월 정규직 전환 대가로 취업 청탁자들에게서 400만원에서 최고 3억3000만원까지 받아 챙겼다.

사측 노사협력팀 상무와 부장 등 7명은 2013년 6월~지난해 5월 취업 청탁자들에게서 100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채용 비리는 노조 전 간부 등 취업 브로커들이 하청업체 직원에게서 뒷돈을 받고 노조 간부나 회사 임원에게 취업을 청탁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2012~2016년 5년 간 모두 6차례에 걸쳐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34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됐는데 이 가운데 123명(35.5%)이 성적 조작 등을 통해 부정 합격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검찰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자수한 42명 가운데 금품 공여자와 전달자는 모두 입건 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아울러 한국지엠 납품 비리 관련 수사를 벌여 노조 전 지부장 D(51)씨 등 6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납품업체 대표 E(49)씨 등 7명을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3년 6월~지난해 5월 노조원 선물세트 등을 납품받거나 행사 대행업체 선정 대가로 1500만원에서 최고 5억693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규직 채용시험에 7차례 떨어진 한 비정규직 직원은 돈을 써야 채용된다는 말을 듣고 모친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브로커에게 준 사례도 있다"며 "채용 비리는 노·사 관계 유지라는 명목으로 장기간 이어진 관행에서 비롯된 악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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