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급·위탁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 해당"

▲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 노조가 2016년 7월 20일 오후 남구 태화강 둔치에서 민주노총 주관 울산노동자 총파업대회에 공동 참가해 연대투쟁을 벌인 후 울산시청까지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의회신문】현대·기아차 하청근로자들이 자신들을 이 회사 소속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상환)와 민사2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0일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근로자 600여명이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총 6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현대차 사내 하청노동자 1500여명은 2010년 11월 이 회사 공장에서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고 사실상 파견 노동자로 일해왔다며 소속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기아차 사내 하청노동자 499명도 2011년 7월 "기아차 파견 근로자로 사측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인정하고, 밀린 임금을 달라"며 기아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공정 특성이 아닌 개별 근로자 사정에 따라 정규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맞섰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9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 이어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에게도 "사측과 직접고용관계가 있다"며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현대·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도급계약이나 위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 파견 계약"이라며 "입사일 기준으로 구 파견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파견기간 2년 경과로 현대·기아차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을 확인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대·기아차는 해당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됐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정규직 근로자 임금 차액을 손해배상금 등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년이 이미 지난 근로자나 소 취하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임금 차익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라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근로자 측의 소송 변호를 맡았던 송영섭 변호사는 "제조업에서 제품생산의 연속공정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이 위탁, 도급 형태로 포장해도 실질이 근로파견 관계에 있다면, 파견법 허용 대상이 아닌 이상 원청(현대·기아차)에 고용 의무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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