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과천시 국립현대미술관
【의회신문】학예연구사 선발과정에서 지인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한 전 과천국립현대미술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과천국립현대미술관장 정모(64·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공개채용 업무를 총괄했던 정씨는 지인 A씨 등 2명을 부당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모두 96명이 응시한 채용공고에 A씨가 서류전형조차 합격하지 못하자 인사담당 직원에게 A씨가 합격 대상자에 들도록 지시했다.

이 직원은 심사위원이 채점한 A씨의 점수 중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분야 연구실적' 평가 점수를 만점으로 수정해 A씨가 3등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하게 하고 채점표를 파기했다.

또 정씨는 면접 전형 심사에 참관해 A씨 등에게 예정된 시간보다 10분씩 더 할애하면서 특혜를 제공했다.

결국 A씨 등은 각 지원분야 면접 전형에서 1등으로 선정됐고, 학예연구사(공무원 6급 상당)로 임용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법원에 채택된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시험위원 옆자리에 앉아서 마치 시험위원인 것처럼 응시자에게 질문하는 등 시험 또는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국가공무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가 침해됐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정씨는 "서류심사 점수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임용관의 지위에서 면접을 참관했을 뿐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임용될 수 있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 대해 악감정을 갖고 있던 문체부 모 직원이 관장직에서 자신을 해임하려고 사건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으로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정씨는 부당채용 파문으로 2014년 10월 직위 해제됐다.

ljs@newsis.com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