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개회한 전북 정읍시의회의 제220회 임시회, 시의회(의장 유진섭)는 3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상임위별로 엄정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6건의 민생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회신문】전북 정읍시의회의 제220회 임시회가 15일 개회했다.

시의회(의장 유진섭)는 3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상임위별로 엄정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6건의 민생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개정촉구 건의안'과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어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심의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상중 의원과 이복형 의원이 나와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조상중 의원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정읍곰두리 스포츠센터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이복형 의원은 용배수로 정비나 기계화경작로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의 구역별 비중이 시 관리구역보다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 더 많음에도 시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대한 관련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했던 부분을 지적하며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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