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는 17일 열린 제2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세일 의원이 발의한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개정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와 중앙 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성명서 채택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처음 맞은 올해 설에 굴비, 한우 등 지역 특산물 매출이 50%이상 급감한 데다 경기 침체 속에 소비 부진까지 겹쳐 소상공인 휴·폐업이 속출해서다.
군의회는 "농어민과 영세 상인들은 생존 문제에 직면했고, 지역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 최악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세심히 살펴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선물 등의 기준가액을 하루빨리 상향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청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 수많은 농어민과 소상공인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세심히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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