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영광군의회는 17일 열린 제2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세일 의원이 발의한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개정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의회신문】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 급감으로 위기에 처한 '굴비 산업 회생' 등을 위해 전남 영광군의회가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광군의회는 17일 열린 제2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세일 의원이 발의한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개정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와 중앙 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성명서 채택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처음 맞은 올해 설에 굴비, 한우 등 지역 특산물 매출이 50%이상 급감한 데다 경기 침체 속에 소비 부진까지 겹쳐 소상공인 휴·폐업이 속출해서다.

군의회는 "농어민과 영세 상인들은 생존 문제에 직면했고, 지역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 최악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법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세심히 살펴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선물 등의 기준가액을 하루빨리 상향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청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 수많은 농어민과 소상공인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세심히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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