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주간 의안접수현황

▲ 국회의사당
【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월 셋째주(13일∼17일)에 총 109건(의원발의 법률안 108건, 정부제출 법률안 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5588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3인) :국방개혁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재원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함.

◇의안번호 : 0558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군인연금에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이혼 시 배우자가 직접 연금관리기관에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590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 등 24인)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0559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6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재활요양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재활요양을 위한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를 둘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59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의원 등 14인)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약류의 취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던 것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마약󰡓, 󰡒향정신성󰡓 또는 󰡒마약성분󰡓이라는 문자를 기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593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는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제도로 확대함.

◇의안번호 : 0559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3인)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5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2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그 소속정당이 2개 이상의 정당으로 분할되는 경우에도 당적을 이탈․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의 직에서 퇴직되지 아니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59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조합과 건설업자 간의 협약체결로 시행하는 경우 외에도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59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1인) :시․도 발전계획에 직전 시․도 발전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59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1인)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을 폐지함.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등에게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함.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현행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함.

◇의안번호 : 0559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0인) :사업주체가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함.

◇의안번호 : 0560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분할연금 산정 시 󰡐혼인 기간󰡑에서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함.

◇의안번호 : 0560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0인)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주택법」에 따라 후분양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주체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를 추가함.

◇의안번호 : 05602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군현의원 등 12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함.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자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구성할 수 있도록 함.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하여 재정지원, 조세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60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52인)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6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1인) :임신한 여성의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60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8인) :「주민투표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의 후원회를 통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함.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11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09호) 및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60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606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8인) :국회의원이 임기 중 헌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이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임기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거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소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60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의 󰡐폐질󰡑이라는 용어를 󰡐장애󰡑로 순화함.

◇의안번호 : 0560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 : '폐질'이라는 용어를 '장애'로 변경하여 순화함.

◇의안번호 : 05609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8인)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요건 완화, 소환청구인대표자등의 서명요청 활동 제한 완화 등 주민소환투표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

◇의안번호 : 0561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0인) :중앙관서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의 상한선을 직전 3개년 평균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그 보전방안을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611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8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과 관계없이 주민투표권자 다수의 찬성으로 결과를 확정하도록 하는 등 주민투표제도를 개선함.

◇의안번호 : 056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0인) :경찰관서의 장이 신상공개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 성범죄자가 제출한 신상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진위 여부 확인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경우 신상공개 등록대상자가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6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 : '폐질'을 '장애'로 순화함.

◇의안번호 : 0561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등 12인) :현행법상 장애실태조사에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조사를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장애수당은 조사된 추가적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615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등 10인) :부가급여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조사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함.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1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61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8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증금의 단기대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도록 함.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1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6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6인) :임차인의 주거이전에 필요한 보증금의 단기대출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금 설치 근거 법률에 이를 추가함.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1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6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 :의료기관등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8항 및 「약사법」제21조제1항 위반행위를 추가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6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3인)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인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 면허 취소 및 벌칙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62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2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축방역에 따른 가축 소유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실태를 조사하여 보상 등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가축의 격리․이동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과 관련된 가공․유통․판매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보상금 지급과 생계안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6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6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 중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및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함.

◇의안번호 : 056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 등 10인)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재 거주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는데,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함.

◇의안번호 : 0562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 등 11인)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보수의 지급여부와 액수를 수사 또는 재판 결과에 따라 정하도록 하거나 재판결과에 따라 소송에서 취득한 금액의 일부를 변호사의 사례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합의를 하는 성공보수약정을 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 등 10인) :거주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는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62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양육비의 산정 시 성년인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626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예비군 동원․훈련, 병력동원 및 병력동원훈련의 이행사항도 신고할 병역사항에 추가함.

◇의안번호 : 056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등 10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 ․ 증축할 경우에 조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6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등 11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하는 기업이 그 지역 안의 사업장 또는 공장에서 하는 사업을 위한 투자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562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상용화주 화물은 이중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재하도록 하되, 상용화주로부터 접수하였으나 상용화주가 아닌 자가 취급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사가 재검색 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항공보안정보화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운영자 등에게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6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 등 11인) :시장등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6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7인) :사업이 도급이나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급사업주 소속 근로자로 대체하여 수행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56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4인) :전국을 6개 권역별로 나누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권역에 가중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를 할당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함.

◇의안번호 : 0563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등 10인)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여 모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단순분할신설회사와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하고,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 또는 분할승계회사의 자기주식을 배정할 수 없도록 함. 감사위원회 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되, 선임 시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6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를 확대하며,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중복입후보를 허용함.

◇의안번호 : 0563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0인) :매크로 프로그램(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행위에 장애를 주는 것을 금지함.

◇의안번호 : 0563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경호대상 이외의 자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경호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함.

◇의안번호 : 0563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의원 등 10인) :특임공관장으로서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며, 전체 위원 중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함.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의 기준에 해당 재외공관이 소재한 국가에 대한 이해도를 추가함.

◇의안번호 : 0563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3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와의 연계 및 유치․활용을 통한 국가과학기술역량 증대 계획을 세우고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639
국민 참여에 의한 헌법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2인) :국민이 헌법 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절차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회의체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법률이 정하는 헌법개정절차를 위한 기구로 규정하고, 헌법기초안 작성과 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자문위원회와 시민회의를 두어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및 대국민 교육활동을 하도록 하며, 이 기구의 의견서 및 보고서를 존중하여 헌법기초안을 작성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64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7인)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 및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권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직원의 직무도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되도록 함.

◇의안번호 : 0564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국민안전처에서 담당하던 소방사무 및 해양경비 등 사무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방재청을,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각각 신설함.

◇의안번호 : 056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2인) :선거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국회에 특정한 사안에 대한 국민청문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국민청문위원회로 하여 국민청문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564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8인)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와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관리권자를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포함시킴.

◇의안번호 : 0564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9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재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재활을 중심으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재활요양시설󰡓을 추가함.

◇의안번호 : 0564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3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64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3인)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함.

◇의안번호 : 0564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2인)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그 대리인 및 환자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은 의료사고감정단 업무의 일환으로 1인의 감정위원에 의한 간이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64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3인) :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하여 교육감도 소음대책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64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1인) :현행법상 고엽제의 정의에 월남전에서 군사작전용으로 사용된 제초제들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65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 :매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초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초대규모점포의 개설을 위한 건축물은 지역별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도록 함. 초대규모점포 및 대규모점포의 입지와 관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단계에서부터 중소유통기업의 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65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1인) :안전교육에 필요한 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565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6인)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 최상위책임자가 진단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진단서 등을 직접 작성한 의사가 아니면 추가기재 또는 수정을 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565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4인) :전통사찰보존지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와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함.

◇의안번호 : 056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3인) :법률용어를 정비함. 경내지 → 전통사찰보존지

◇의안번호 : 0565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2인) :형사 보상의 피해한도를 구금 1일 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배 이상의 비율로 상향하고, 보상청구에 대해 3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고 10일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65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0인)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장의 임면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임원의 선임에 대한 관할청의 승인을 보다 엄격히 하도록 하는 한편,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임원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65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함.

◇의안번호 : 056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제 지원을 강화함.

◇의안번호 : 05659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 법의 적용기간을 017회계연도까지였던 것에서 2027회계연도까지로 10년 더 연장함.

◇의안번호 : 0566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기업의 서비스 및 제품의 하자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피해 구제 및 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분의 일정비율을 소비자피해 구제 및 보호기금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6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6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소비자피해 구제 및 보호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에 「소비자기본법」을 추가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6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66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인사에 관한 안건은 서면이나 대리의결을 금지하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66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입과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재판매를 금지함.

◇의안번호 : 05664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세균의원 등 58인) :교육․훈련․연수․수련 등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일경험수련생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시정하고 합리적인 일경험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의안번호 : 0566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등 10인) :항만배후단지의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 의무를 면제함.

◇의안번호 : 0566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회의와 관련한 회의록 및 녹취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667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0인)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농수산물 판매감소와 관광산업의 수입감소 및 소상공인의 영업손실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6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등 10인)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에 대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66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2인) :대통령 선거권을 가진 국민은 특정한 법률안에 대하여 선거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국회에 그 법률안을 우선적으로 심사할 것을 청원(법률안우선심사청원)할 수 있도록 함. 법률안우선심사청원의 대상이 된 심사청원법률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는 법률안 심사를 청원서가 접수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심사를 3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함.

◇의안번호 : 0567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0인) :입장권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가 발행한 입장권 및 입장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67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9인) :병역판정검사에서 정밀심리검사가 필요한 경우 다양한 심리학적 검사 등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67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등 15인)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 발전과 관련 있는 바다의 인근지역도 주변지역에 포함되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67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1인) :제명을 󰡒국군포로 및 억류경찰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군포로 외에 6․25전쟁 중 또는 향후 적국․반국가단체 등에 억류된 경찰관 및 그 가족에 대하여도 송환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67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의원 등 10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을 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67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의원 등 14인) :경륜․경정사업에서 조성된 재원 중 공익사업지원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하고, 기금의 사용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구체화함.

◇의안번호 : 0567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발전설비를 설치․가동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안정적 설치․가동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67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하고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교육제도를 개선함.

◇의안번호 : 0567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0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분산형 전원설비의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함.

◇의안번호 : 0567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0인) :군인은 다른 군인 간에 사조직 결성 관여 및 가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신설함.

◇의안번호 : 0568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0인) :「식품위생법」상의 위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0568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1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징계․항고의 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권리 등에 관하여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의안번호 : 0568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9인) :공용 전자메일을 통한 기록과 공식․비공식의 모든 회의를 기록물로 생산․관리하고, 궐위 등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기록물을 통보․이관하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하는 경우 해당 목록을 작성하여 이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68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0인)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군무원에 대한 징계심사와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68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9인) :대통령․국무총리가 주재하거나 참석하는 회의뿐만 아니라 차관급 이상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에서도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68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의원 등 10인) :광역지방자치단체 세목 중 레저세와 자동차세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세수 배분을 조정하고자 함.

◇의안번호 : 05686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의원 등 13인) :국제환경협력 관련 전문기관을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사업 수행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568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출석요구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 국회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출석 죄의 벌금형을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056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정의원 등 11인)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중 연간 행사금액요건을 10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행사 후 1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삭제함.

◇의안번호 : 0568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69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6인)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 철도역사 대합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69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7인) :교의 장은 오염공기․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를 위하여 각 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갖추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의안번호 : 0569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1인) :현역복무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의무가입하는 상해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의 차원에서 상해 및 장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고자 함.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9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693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1인) :현역복무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에 상해보험기금계정을 신설함.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9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569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7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가 필요할 경우 그 사유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며, 비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69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의원 등 10인)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전체면적의 40% 범위에서 공원시설과 함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익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민간공원추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원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에 한정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및 수익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569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6인) :피소자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의견표명이 소송의 배경이라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해당 소송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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