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조례 제정·구금 시 의정활동비 미지급 추진

▲ 충북 충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14회 임시회 폐회식이 열리고 있다.
【의회신문】충북 충주시의회(의장 이종갑)가 소속 의원들의 도덕성과 벌칙 강화에 나선다.

충주시의회는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한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과 구속 기소된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다음 달 14~16일 열리는 215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이들 조례안에 따르면, 의원은 의안 심사와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에서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직계 존·비속, 4촌 이내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으면 안건 심의 등의 활동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인사 청탁 금지와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도 제한한다.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과 수익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도 담는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받기로) 약속해선 안 된다.

외부강의 사례금 등은 1시간당 30만원 넘게 받을 수 없다.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지 못하게 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의원 상호 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도 금한다.

충주시의회는 이와 함께 의원이 공소 제기된 뒤 구금 상태에서는 의정활동비(월 110만원)를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안 개정도 추진한다.

충주시의회는 그동안 일부 의원이 국외 연수에서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 기소되는 등 도덕성에 흠집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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