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주 노무사

유석주 노무사

【의회신문】 이번에는 굵직한 이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온 이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모두 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과는 반대로 미쩍거리는 것이 우리 경제의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를 원인으로 하는 중국의 경제보복 문제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보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큰 충격은 불보듯 뻔하고, 이로 인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들에게 악영향만 있을 뿐이어서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중국의 보복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관광업과 제조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제품을 사지 않겠다고 하는 불매운동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관광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취소를 하거나 관광계획을 가진 사람들도 등을 돌린다고 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한국인들 또는 한국계 사람들과의 감정이 증폭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치유하거나 추슬러서 예전의 좋은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희생이 뒤따릅니다. (시간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중국내의 사정은 이러한데, 한국내의 사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중국이 저런식으로 나오는데,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중국산 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등의 불매운동한다는 말도 여기저기서도 들립니다.

또한 중국인 사람들에게 감정도 생기는 것은 당연지사겠지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내에서 중국과 관계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이들을 차별하거나 해고하거나 인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는 노동법 위반으로 금지시키고 있고, 사장을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사드로 인한 갈등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별하거나, 해고시키거나, 일을 하다가 다쳤음에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 노동법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으니, 이러한 사회분위기에 압도되지 말고, 차분하게 법률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중국동포들은 한국보다는 중국을 비난해야 합니다. 중국은 인구대국, 경제대국, 세계를 이끄는 탑투에 속하는 대국으로서 너무나도 옹졸하고 치졸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는 별개의 사안인데, 안보이익을 훼손된다고 비열하게 경제보복을 하는 것은 대국이 벌이는 행동치고는 너무나도 치졸해 보입니다.

자주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는 북한에게는 이러한 망동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국입장에서 국가적으로 치명상을 당할 수 있는 핵, 생·화학무기를 실어나를 수 있는 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경제보복을 하는 행위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나 김정남을 죽인 VX등의 생·화학물질을 탑재한 미사일을 수도권에 떨어뜨리면 한방에 수십만명 혹은 수백만병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이러한 무서운 무기로 위협하는데, 남한에서 이러한 무기들을 최소한도로 방어하는 무기를 설치했다고 중국이 직접적인 경제보복을 하는 행위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대단히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어떠한 타협을 보는 것은 국가지도자로서 옳지 못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의 염치없는 보복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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