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0대 탄기국 회원 검거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을 결정했다. 즉 사상 첫 탄핵심판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에서 탄핵 인용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헌재로 진입을 시도, 이를 막는 경찰들과 대치를 벌이고 있다.

【의회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일에 취재진을 폭행해 과격시위 물의를 빚은 친박단체가 외신 기자에게도 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회원 장모(72)씨를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59분께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하던 중 화단에서 주먹 크기의 돌을 주운 뒤 대만 산니(三立)TV 기자 H(36)씨의 뒤통수를 내리쳐 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사고 당일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한 끝에 17일 오전 장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탄핵 결과에 화가 나고 흥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H씨는 연예부 소속으로 다른 취재차 한국에 출장을 왔다가 탄핵 당일 집회 취재 지시를 받아 안국역 일대에 들렀다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씨를 상대로 집회 참여 횟수와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10일 집회에서 국내 취재진을 테러한 탄기국 회원 이모(55)씨를 특수상해·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의 폭행으로 해당 기자들은 머리와 손 부위에 전치 2주 상당의 타박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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