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변 소송요건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의회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23일 민변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 판단 없이 내리는 법원 결정이다.

 앞서 민변은 지난해 4월초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 집단 입국한 뒤, 국정원 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민변 측은 "종업원들이 변호인단의 접견신청 사실과 접견신청 이유를 충분히 고지받았는지 알 수 없다"며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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