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에는 치밀한 계획 세워 방화

【의회신문】 경기 시흥시 한 원룸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38·여)씨가 경찰에 "채무 갈등으로 무시해서 살해했다"고 말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방화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27일 오후 8시46분께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이씨 자택 아파트 주차장에서 함께 검거한 강모(48)씨에 대해 범인은닉 등 혐의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4층짜리 건물 3층 A(38·여)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26일 오전 3시40분께 재차 A씨의 집으로 찾아가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방치돼 있던 A씨 시신 부위에 의류와 종이 재질의 박스를 올려놓고 휘발유를 부어 불을 지른 혐의도 받는다.

 방화를 위해 A씨 집으로 가던 이씨는 택시를 2차례 갈아타고 미리 준비한 옷과 신발을 갈아입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검거된 이씨는 "A씨에게 200만원을 빌렸는데 채무관계로 다투던 중 무시하는 말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씨와 A씨는 동종 업계에서 일하며 알게 된 동갑내기 지인 관계로 파악됐다.

 함께 붙잡힌 강씨는 경찰에 "이씨의 범행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 이씨의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씨가 A씨의 집에서 불을 지르던 날 강씨는 이씨 자택에서 미리 받은 이씨의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을 은폐해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A씨가 숨진 뒤 A씨 명의로 신용카드사를 통해 이씨가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씨가 진술한 채무관계에 대해서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지만, 강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신병처리 할 방침"이라며 "이씨와 강씨는 업무적으로 알게 된 관계로 이씨의 부탁을 받고 강씨가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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