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고리사채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 온 전남 광양시의회 이모(45·여)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자 이에 불복하고 광주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제명의결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24일 제 25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받아 챙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붙여 찬성 9명, 반대 3명으로 가결시켰다고 30일 밝혔다.

광양경찰서는 앞선 지난 7일 돈을 빌려주고 연리 48%를 적용해 채무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를 받은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2015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총 1710만원의 아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2015년 12월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연리 25%의 이자를 받기로 공증했으나 실제로는 매월 90만원(36%)씩 이자를 받아오다 지난해 7월부터는 매월 120만원(48%)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법정 최고 대출 금리는 연 27.9%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달 24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 회기 중 이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24일 제명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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