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 의사들 명의로 개설 세금 피하려 현금결제만 유도

【의회신문】 서울 은평경찰서는 의사면허 없이 병원을 차리고 직접 보톡스 등의 시술까지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정모(46·여)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정씨가 고용한 김모(54)씨, 정모(31)씨, 박모(49)씨 등 의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씨 등 의사 3명을 순차적으로 고용, 이들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피부관리, 보톡스, 필러 등 피부과 시술 전문의료 기관을 운영했다.

정씨는 이같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5명의 환자에게 필러, 보톡스, 실리프팅 등 직접 의료시술까지 했고, 세금 등을 피하기 위해 현금결제만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잘못된 의료서비스 선택은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나치게 저렴한 의료비를 제시하거나 현금결제 만을 유도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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