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정부가 취약계층의 전기·도시가스·이동통신·TV수신료 등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중이지만 신청률이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공공요금 감면 서비스를 일괄 신청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문제는 정부의 경색된 복지행정이다.

 지난 겨울에도 정부는 요금감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39만5000명이 발굴?譏嗤?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한 것은 22만건(17만5000명)뿐이다. 사실상 신청률은 44.3%에 그친 셈이다.

 복지부는 신청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취약계층의 경우 주소가 명확치 않거나 공공요금 감면이 필요없는 사례가 있다고 해명한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공사, 가스공사 등이 감면 대상자에 대해 요금감면 사실을 알리고 있지만 일부의 경우 안내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이동통신요금의 경우도 휴대폰을 개통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신청이 필요하지 않아 신청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들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요금 납부와 관련한 통계는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하지 않아 알길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통해 확보한 인력이 현장을 직접 각 가정을 찾아가 신청을 대행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난색을 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요금 감면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은 감면 혜택을 몰랐던 사람에게 알려주고 직접 와서 신청하라는 취지"라며 "복지부와 주민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청을 대행해주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복지깔대기' 논리다. 복지깔때기 현상은 복지사업과 예산은 늘지만 사회복지사 등 현장 담당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정작 수급자에겐 정책이 돌아가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는 "읍면동 복지인력이 공공요금 감면 대상만 찾아다닐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수혜자가 각자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약계층에는 독거노인 등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는 정보 소외계층이 많다는 점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로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능동적인 대처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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