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의회신문】 법원이 12일 우병우(50) 전 청와대민정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게 우 전 수석 혐의의 요지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공무원 부당 인사에 개입하고 대한체육회 감찰을 추진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전날 오전 10시30분 법원에 출석해 약 7시간동안 심사를 받았으며, 법원은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